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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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개조사업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6-03-30

 근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15(주택개조비용 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6(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업 개요

신청기간 : 2026. 4. 6.() ~ 4. 17.()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업내용 : 저소득 장애인 거주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비용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대상 :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장애인 거주주택(자가·임차)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4인가구 월 8,802,202)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복지대상자 가구 우선 선정

총사업비 : 11,400천원(1가구당 3,800천원 이내, 3가구 지원)

(5,700천원, 5,7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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