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주택개조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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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6-03-30 |
근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제 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6. 4. 6.(월) ~ 4. 17.(금)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 저소득 장애인 거주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비용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안전 및 편의 증진 ○ 사업대상 :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장애인 거주주택(자가·임차)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4인가구 월 8,802,202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복지대상자 가구 우선 선정 ○ 총사업비 : 11,400천원(1가구당 3,800천원 이내, 3가구 지원) (국 5,700천원, 시 5,7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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