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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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육비 집중 신청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6-03-03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육비 집중 신청 안내>


신청기간 : 3. 2.() ~ 3. 20.() *이후 수시신청 가능

신청대상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초중고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지원내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초중고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고교학비 등

문 의 처 : 동행정복지센터(241-8459), 교육비 중잉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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