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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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6-02-24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선지급금을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지원내용 : 미성년(18세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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