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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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제도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6-02-10

2026.3.17.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법 시행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가. 대 상 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나. 신청기간 : 2026.3.17.부터 신청가능(*개정법 시행일 기준)

 다. 신청방법 : 전국 27개 보훈(지)청 방문·우편 신청

 라.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 등록혜택 : 생계지원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바. 문 의 처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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