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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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6-02-10 |
2026.3.17.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법 시행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가. 대 상 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나. 신청기간 : 2026.3.17.부터 신청가능(*개정법 시행일 기준) 다. 신청방법 : 전국 27개 보훈(지)청 방문·우편 신청 라.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 등록혜택 : 생계지원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바. 문 의 처 : 1577-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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