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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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동 착한가게 현황(2025년 12월)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6-01-21

ㅇ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렌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 가능합니다.

ㅇ 양정동의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현재 나눔에 동참하고 있으며,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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