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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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추진 계획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6-01-15

무주택세대 장애인에 대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추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급대상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붙임)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우선순위 배점기준 평점 요소 : 6개 항목 (100)

항 목

장애정도

무주택기간

세대원중

장애인 유

세대원

구성

65세 이상

장애인 유

울산시

거주기간

배 점

100

20

30

10

20

5

15

* 세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적용

상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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