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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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11-17 |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조*우 등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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