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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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11-11 |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 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4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호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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