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5-11-0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으로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조*우 등 3명
 2. 공고기간 : 2025. 11. 05.(수) ~ 2025. 11. 14.(금)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모집 안내
다음글 2025년 제11차 양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결과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