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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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11-05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으로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조*우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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