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11-03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양정동 행정복지센터(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1)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
|||||
| 파일 | |||||
| 이전글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 다음글 |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청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