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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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청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5-10-31

1.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2.  신청기간 :  11. 03. ~ 11. 14.

3.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4.  지원내용

  •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 추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5.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8,988,428
가입 기준956,8051,573,0632,010,1412,439,1092,843,2773,225,9223,595,371
유지기준소득하한574,083943,8381,206,0851,463,4661,705,9661,935,5532,157,223
소득상한5,025,3535,025,3535,025,3536,097,7737,108,1928,064,8058,988,428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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