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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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07-08 | ||
양육비이행관리원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는‘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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