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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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06-25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협력하여,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에게 양육물품을 지원하는 「365베이비케어키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사 업 명 :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 2. 지원대상 : 0~36개월 이하의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70명(’25.8월 기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미혼한부모가정 3. 지원내용 : 식품(분유 혹은 이유식 상품권), 기저귀, 아동의류 등 4. 신청기간 : ~ 2025년 7월 13일(일요일)까지 … (선정발표) 7월 18일 개별연락 5. 신청방법 :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접속경로 : 홈페이지(https://love.holt.or.kr)→‘참여/신청’→‘지원사업’ 내 해당사업명 접속 ** 신청 시 [붙임2] 사업안내서 확인 필수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소득증빙서류 - 서류 및 사례회의를 통한 심사 진행(내용 적격성, 충실성, 긴급성 확인) 6. 문 의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조성민(☎02-331-7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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