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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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06-11 |
○ 신청기간 : 5. 30.(금) ~ 6. 27.(금) ○ 신청방법 : 북구청 농수산과 방문접수 ○ 지원조건 : 2년 이상 농지·시설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지원내용 - 임 차 비 : 영농기반시설(농지, 하우스, 축사 등) 임차비 50% - 이차보전 : 후계농육성자금(최대 5억, 1.5%) 거치기간 해당되는 이자부담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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