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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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04-29 | ||
□ 사업 개요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5. 1. ~ 5. 30. - 접수방법 : 신청자 방문접수(북구청 도시과) ○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2024년 생활비용 보조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3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6,266,560원) 이하인 세대 ○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60~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지급 ※ 2024년도 : 4가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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