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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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5-04-2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양정동 행정복지센터(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1)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윤○○

  2. 공고기간 : 2025. 4. 25. ~ 2025. 5. 9. (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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