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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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04-25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양정동 행정복지센터(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1)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윤○○ 2. 공고기간 : 2025. 4. 25. ~ 2025. 5. 9. (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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