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집중수거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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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03-14 | ||||||||||||||||||
○ 수거기간 : 3. 10.(월) ~ 4. 30.(수) ○ 수거대상 :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비료포대 ○ 주요내용 -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집중 수거 - 수거품목 외 품목(타 품목, 쓰레기 등) 혼합배출 시 수거 불가 - 농민, 자생단체 등 영농폐기물 직접 수거자 수거보상금 지급(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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