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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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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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주거안정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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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학) 아래 해당 대학 사업참여 신청 재단승인한 대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 고등교육법2조제5호 및 평생교육법33조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생) 사업 참여대학의 학생 아래 요건모두 충족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사업 당해연도 11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 1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완료한 자

*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해당하는 자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구분

성적 기준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 이상을 획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통합 6년제(의대 등)의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장애인 학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지원 제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국제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10개교)(’25.12.13. 교육부 발표 기준)

** ’25년 이전의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모두 제한받은 대학의 해당연도 신편입생으로서 기존 제한자도 ’25년까지 연속 제한 대학 해당 시 지원 제외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주거안정학금부정수급대학 또는 학생주거안정장학금 환수 자금 지원 제한 (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수혜*한 자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수혜이력을 기준으로 재단의 선발심사 시 확인하며 해당 정보는 해당 학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혜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적자료 변경시기 및 시스템 통보주기 등에 따라 조회 대상기간(최근 3개월)이 조정될 수 있음)

국토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 협의 또는 정보연계 지연 등으로 재단의 선발심사 시까지 시스템 연계가 구축되지 않는 경우, 국토부 등 수혜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 가능한 주거지원 사업(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에 한하여 수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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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 대학생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학기 최초 1개월분(3, 9)20만 원 정액 지원

(지원 범위)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월세, 보증금**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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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절차 및 지급방식

(선발절차) (학생) 재단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재단) 신청 학생 및 가구원의 기초차상위 정보와 원거리 통학권역 해당 여부 확인 (대학) 신청 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업로드 (재단) 기초상위 정보, 학사, 원거리 통학권역 등을 하여 주거안정장학생 선발 통보 (대학) 재단이 최초 선발한 주거안정장학생 선발 결과 확인 및 정정 (학생)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 장학생 서약서 작성 후 매월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작성 및 제출 (대학)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월 지급 한도(20만 원) 범위 내 장학금 지급

(지급방식) 대학은 매월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월 지급 한도 범위 이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지급 요청서에 따라 별도 증빙서류 검토 없이 지급 가능하나, 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에 대한 신고 등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소명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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