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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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03-12 | ||||||||||||||||||||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대학) 아래 해당 대학 중 사업참여 신청 후 재단이 승인한 대학
□ (학생) 사업 참여대학의 학생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단, 1월 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지원 제한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국제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10개교)(’25.12.13. 교육부 발표 기준) ** ’25년 이전의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모두 제한받은 대학의 해당연도 신?편입생으로서 기존 제한자도 ’25년까지 연속 제한 대학 해당 시 지원 제외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 (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 ※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수혜이력을 기준으로 재단의 선발심사 시 확인하며 해당 정보는 해당 학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혜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적자료 변경시기 및 시스템 통보주기 등에 따라 조회 대상기간(최근 3개월)이 조정될 수 있음)
※ 국토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 협의 또는 정보연계 지연 등으로 재단의 선발심사 시까지 시스템 연계가 구축되지 않는 경우, 국토부 등 수혜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 가능한 주거지원 사업(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에 한하여 수혜 여부 확인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단, 대학생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학기 최초 1개월분(3, 9월)은 2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 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선발절차) ① (학생) 재단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② (재단) 신청 학생 및 가구원의 기초?차상위 정보와 원거리 통학권역 해당 여부 확인 ③ (대학) 신청 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업로드 ④ (재단) 기초?차상위 정보, 학사, 원거리 통학권역 등을 종합하여 주거안정장학생 선발 및 통보 ⑤ (대학) 재단이 최초 선발한 주거안정장학생 선발 결과 확인 및 정정 ⑥ (학생)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 장학생 서약서 작성 후 매월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작성 및 제출 ⑦ (대학)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월 지급 한도(20만 원)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지급방식) 대학은 매월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이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지급 요청서에 따라 별도 증빙서류 검토 없이 지급 가능하나, 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에 대한 신고 등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소명 요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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