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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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03-04 |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사업내용: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선정 기준 :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연 1,080시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문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시행기관, 052)242-1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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