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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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집중신청기간 홍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5-01-21

신청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아이돌봄사업 준용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 :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신청방법 : 23개월째 매월 1~ 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집중신청기간 : 2025.1.20.() ~ 2025.2.7.()

- 집중신청대상 : 20223월생 ~ 20233월생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수당은 24 ~ 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20224월생 아동은 20253월만 지원 가능

매월 5일까지 돌봄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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