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집중신청기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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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01-21 | ||
□ 신청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 아이돌봄사업 준용 ○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신청방법 :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집중신청기간 : 2025.1.20.(월) ~ 2025.2.7.(금) - 집중신청대상 :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유의사항 ○ 수당은 24 ~ 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2022년 4월생 아동은 2025년 3월만 지원 가능 ○ 매월 5일까지 돌봄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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