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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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홍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5-01-13

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1.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2. 지원기준: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3. 지원금액 : 월 300천원(40시간 돌봄기준)

  •  지원방법: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부모계좌 지급)
  •  소요예산: 연 388백만원(시 50%, 구군 50%)
4. 신청방법: 23개월째 매월 1일 ~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집중신청대상: 2022년 3월생~2023년 3월생 (3월 기준 24~36개월 아동)
  • 집중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 ~ 2월 7일

5.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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