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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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01-13 | ||
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1.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2. 지원기준: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3. 지원금액 : 월 300천원(40시간 돌봄기준)
4. 신청방법: 23개월째 매월 1일 ~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5.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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