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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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12-03 |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07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이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됨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 (현재) 0~17세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25.1월) 0~17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2. 주요내용 :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 내에서 아동 저축금액의 2배(아동1:정부2)로 매칭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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