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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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11-06 |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 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4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윤*근 외 4명 2. 공고기간 : 2024. 11. 06. ~ 2024. 11. 22. (16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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