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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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10-24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으로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호 외 4명 2.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3.(10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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