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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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10-14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윤*근 외 4명 2. 공고기간 : 2024. 10. 14.(월) ~ 2024. 10. 31.(목) 3.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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