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67-4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무주택 장애인께서는 아래와 붙임을 참고하여 2024.10.18.(금)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241-8459)에게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 내 용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추천기관 | ■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 울산지방보훈청 보상지원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영정책과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장애인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