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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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4-09-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67-4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무주택 장애인께서는 

아래와 붙임을 참고하여 2024.10.18.(금)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241-8459)에게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 울산지방보훈청 보상지원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군인복지기본법10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영정책과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장애인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당첨자

선정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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