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전세자급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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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05-01 | ||
1. 신청기간 : 2024. 4. 29.(월) ~ 5. 3.(금) 2. 지원대상 : 3세대(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전세, 보증부월세 거주자 등) ※ 제외대상 : 기 지원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3. 지원내용 : 세대 당 2,000천원(전세자금 용도에 한함) 4.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가. 전세자금 지원신청서 나. 전세자금 신청 보고 서식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지원금 지급 전·후) 라.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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