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2.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축상가에 대하여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위 치 : 울산 북구 율동로 23 나.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23. 다. 공고장소 : 북구청 홈페이지 및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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