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24.6월)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4-04-01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양정동 통장 임명 공고(제14통장)
다음글 「우정동 한라비발디」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