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 교체)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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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02-21 | ||
○ 신청기한 : 2. 29.(목)까지 ○ 지원대상 -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가구, 차상위계층 등)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사업내용 :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교체 지원 ○ 지원비용 : 교체 및 공사비용 전액(자부담 없음) ○ 제외대상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 불가)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유의사항 - 지원자 검토 결과 제외 사유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25년에 진행 예정인 사업에대한 수요조사로, 이사예정이 없는 가구에 한해 신청 ○ 제 출 처 : 양정동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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