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 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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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01-31 |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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