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팩 교환 사업용 화장지 배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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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08-23 |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269호)』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품목인 ‘종이팩’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종이팩 교환사업을 실시합니다.
교환을 원하시는 분은 모아둔 팩등을 씻어 정리한 다음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화장지 교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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