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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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6-01-0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1.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8조

 

2.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동 단위 취약계층 발굴망 및 상시발굴 체계 구축 필요

 

3. 구성인원 : 10명 정도 

4. 신청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복지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5.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6. 신청기간 : 2016년 1월 8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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