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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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6-01-06 |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1.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8조
2.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동 단위 취약계층 발굴망 및 상시발굴 체계 구축 필요
3. 구성인원 : 10명 정도 4. 신청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복지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5.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6. 신청기간 : 2016년 1월 8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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