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동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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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5-05-27 |
양정동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안내 - 기간 : 6. 1. ~ 6. 30. - 장소 : 양정동 일원 - 단속대상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 심야 시간대 몰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 행락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 ※ 적발시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전화 : 양정동주민센터 (241-8454), 북구청환경미화과(241-7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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