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농소3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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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6-07-29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주민자치회에서 확정·의결하고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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