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 추가연장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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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1-20 | ||||||||||||||||||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검출되고, 일부 지역 한파에 따른 소독 여건 악화 및 철새 활동 증가(2월) 등으로 인해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현재 가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차량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23.2.20일까지 추가 연장 운영합니다. ㅇ 가금 사육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축산차량 운전자는 동 기간 중 매일 농장과 시설, 차량 내외부를 집중적으로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대부분의 농장에서 소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이 미흡하거나 농장주 및 종사자 등이 농장 출입 시 소독을 하지 않고 금지된 차량을 농장 내로 진입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소독관련 주요 미흡사항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차량 또는 사람,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해 농장과 축사 내로 유입되고 있어, 적극적인 소독 활동을 통해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특히, 겨울철은 한파 등 추워진 날씨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국의 축산 관계자분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 집중 소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첫째,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와 고압분무기로 2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외부인은 물론 농장주와 종사자 차량에 대해서도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철저히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ㅇ 둘째,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경우 철저히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외부인은 물론 농장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방역복과 전용 신발(덧신 포함)을 착용하고 대인 소독 후 출입하여야 합니다. ㅇ 셋째, 차량 진입로, 이동동선, 축사 전실, 퇴비장·집란실·관리사와 차량·장비·기구 등을 매일 철저히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장·시설을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하고, 평소보다 2배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온이 높아 소독효과가 좋은 오후 2시~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넷째, 야생동물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사료빈·퇴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소독하고 그물망 상태와 축사 틈새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장 소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금농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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