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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5-0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 612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5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규칙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시행(2021.1.1.)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3. 관계법령

 품위생법 시행규칙42(영업의 신고 등) 및 제43(신고사

항의 변경)

4. 입법문안 :붙임 1참조

 

5.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2)202152618:00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환경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 출 처: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환경위생과(4)

(전화:052-241-7781, 팩스: 052-241-7769, E-mail : lyh9877@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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