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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초등학교 만5세 아동 취학에 관한 시행계획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6-02-09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학년도 초등학교 만5세 아동의 취학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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