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 위임발급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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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5-02-28 |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위임사유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 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한 것처럼 외관과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것은 \"형법\" 제231조 내지 제 240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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