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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
작성자 |
웹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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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2-21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 재등록기간 : ‘05. 2. 21 ~ 4. 8(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목 적 :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혜택
- 과태료는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하한선(1/2)까지 경감조치
-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추 진 방 법 : 특별대책반 및 지원센터 구성·운영
○ 재등록기관 :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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