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기초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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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5-02-14 |
2011년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관리계획수립 범위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계획기간 : 2007년 ~ 2011년(5년)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장이 관할하는 개발제한구역
▣ 기초조사 실시
조사항목 : 11개 분야 24개 항목(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현황, 시설물 등 기초자료)
- 기본현황 :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가구 현황 등
- 관리계획반영대상시설현황 : 도시계획시설, 대규모시설 등
조사기간 : 2005. 2. 20 ~ 2005. 5. 20(광역시 최종마감)
조사기관 : 구·군
조사절차
- 기본현황 : 구·군 자체 현황 조사
- 관리계획반영대상시설현황 : 관리기관별 자체 작성후 구·군에 자료제출
▣ 공지사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물중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시설물은
향후 5년간(2011년까지) 일체 불허가
기본현황외 개별 관리계획반영대상 시설물의 신청은, 해당 신청기관(자)별 반드시 서류 작성전 시설물 설치지역의 허가권자인 해당 구·군에 제출기한, 입지·허가가능여부등 세부작성방법에 대하여 사전 협의후 그 결과에 따라 (가능할 시) 시설물별 제출 서류를 작성하시어 구·군에 접수하여야 함 (반드시 해당 구·군별 접수마감일 확인 필)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설물설치 대상지 구·군에 문의 바랍니다.
구·군별 관리계획 담당부서 (시설물 설치 계획서 문의 및 신청처)
- 신청기관(자)는 관리계획 반영 대상 시설물 신청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시설물 설치지역의
허가권자인 해당 구·군에 문의 및 신청
구·군별 담당부서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중구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290-0431 290-0569
남구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담당 226-5880~5 226-5265
동구 건설도시국 도시공원과 도시담당 230-9431 230-9684
북구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도시관리담당 219-7422 219-7439
울주군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229-74714 229-7249
파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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