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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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주택조사 실시에 대한 협조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5-02-05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실시 □ 조사의 필요성 ○ 단독주택은 대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가 액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관별 개별평가에 따른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획기적 으로 개선함 □ 조사대상 : 관내 모든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 조사일정(2005. 1. 1 기준) 구분 추진일정 주택특성조사 2. 28 까지 가격산정·검증 3. 2 ~ 3. 31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4. 1 ~ 4. 20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4. 25 ~ 4. 27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 30 이의신청 접수 5. 1 ~ 5. 31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6. 30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주택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 □ 개별주택조사 실시에 대한 협조 조사요원 방문시 주택특성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문 의 : 북구청 지방세과(☎219-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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