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주택조사 실시에 대한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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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5-02-05 |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실시
□ 조사의 필요성
○ 단독주택은 대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가 액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관별 개별평가에 따른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획기적 으로 개선함
□ 조사대상 : 관내 모든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 조사일정(2005. 1. 1 기준)
구분 추진일정
주택특성조사 2. 28 까지
가격산정·검증 3. 2 ~ 3. 31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4. 1 ~ 4. 20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4. 25 ~ 4. 27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 30
이의신청 접수 5. 1 ~ 5. 31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6. 30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주택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
□ 개별주택조사 실시에 대한 협조
조사요원 방문시 주택특성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문 의 : 북구청 지방세과(☎219-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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