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감증명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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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5-01-12 |
새 인감증명제도 안내
◈ 시행시기 : 2005. 1. 17일부터
◈ 주요내용
○ 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
○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구·군청에서도 발급이 가능
○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
: 전자정부(www.egov.go.kr)를 통하여 직접 개인PC로 발급 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
○ 인감수수료 동일 적용
: 자동 500원, 타동 800원으로 주소지를 구분하여 수수료 적용 → 주소지 구분없이 600원으로 동일 적용
○ 대리발급사실 통보
: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폰의 단문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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