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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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행위(성토 등) 제도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6-07-29

최근 일부 농지에서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개량 신고를 거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불법 성토 또는 오염 토사, 건설폐기물 매립 등


농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개량행위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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