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개량행위(성토 등)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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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6-07-29 | ||
최근 일부 농지에서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개량 신고를 거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불법 성토 또는 오염 토사, 건설폐기물 매립 등 농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개량행위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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