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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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6-05-12

- 지원대상: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이면서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 제외대상

 1) 영업용, 

 2) LPG배관망 예정가구

 3) 도시가스 전환(예정) 가구

 4)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도시가스 설치할 수 있음에도 LPG를 사용하는 경우

- 지원물량 : 2가구 ※가구 당 자부담 비용 3만원

- 접수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동 행정복지센터


동에서 신청 하시는 경우, 052-241-835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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