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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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제 바가지 요금 예방 협조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6-03-17

바가지요금 신고

1. 신고범위 : 울산 북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전화) 052-120 또는 1330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QR코드이용)

4. 운영절차 : 신고 민원 접수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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