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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6-01-2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김**

2. 기 간 : 2026. 1. 26. ~ 2026. 2. 10.

3.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통지

4.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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