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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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6-01-19 | |||||||||||||||||||||||||||||||||||||||||||||||||||||||||||||||||||||||||||||||||||||||||||||||||||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 안내 ※ 신청서 서식 붙임파일 첨부 □ 접수기간 : 1. 26.(월) ~ 1. 28.(수) □ 사업기간 : 3. 3.(화) ~ 6. 30.(화) □ 접수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일반) 사업개시일 현재(2026. 3. 3. 기준) 18세 이상인 북구 주민으로,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 원 이하인 자 ○ (전문기술인력) 직업상담사·조경기능사(국가기술자격증), 사회복지사(법정 국가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전문기술인력은 소득 및 재산 기준 관계없이 채용 ※ 전문기술인력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인력 선발기준 점수표를 적용하여 선발 □ 제출서류 ○ 신분증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본인, 세대원, 건강보험 부양자) ○ 취약계층 증빙서류(가점대상 확인용으로 해당자에 한함) -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족 ○ 자격 증명 서류(전문기술인력 지원 시) □ 근무시간 ○ 65세 이하 주 35시간 이내, 65세 이상 주 25시간 이내 근무 □ 임금단가 : 시급 10,320원(부대경비 1일 5,000원 별도) □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052-241-7723),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지역공동체사업 대상자 선발 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5조,『고엽제 휴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 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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