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소로3-28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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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5-12-1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2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8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92(2025. 5. 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89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89호선)사업 나. 명 칭 : 가서마을 진입도로(소3-289호선) 확장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318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도로확장 L=352m, B=3→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2024. 5. 16. ~ 2025. 12. 31. └ 변 경 : 2024. 5. 16. ~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명세서와 같음(변경) ※ 토지 분할에 따른 변경 7. 공공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 관리청에 귀속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건설과(☎052- 241-8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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