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강○○ 외 3인)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5-12-0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강** 외 3인

2. 기    간 : 2025. 12. 1. ~ 2025. 12. 15.

3.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통지

4.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
다음글 2026년 1분기 평생학습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모집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